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협약 가입국에 낼 때 받는 확인입니다. 대사관을 따로 거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는 한국 공문서의 서명과 직인이 진짜임을 한국 정부가 확인해 붙이는 증명입니다. 협약 가입국에서는 이 확인 하나로 대사관 인증을 대신합니다.
| 발급 기관 | 재외동포청 · 법무부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 전에는 외교부 업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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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담당 문서 | 법무부 · 검찰청 문서, 공증문서(번역공증 포함), 법무부가 보존하는 재판서 등본 · 초본그 밖의 공문서는 재외동포청이 발급합니다 |
| 신청 창구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두 기관 문서를 같은 창구에서 받습니다 |
| 정부 수수료 | 문서 1건당 전자수입인지온라인 신청은 무료 · 번역료와 진행 비용은 별도입니다 |
아포스티유는 공문서에만 붙습니다. 사문서와 번역문은 공증을 거쳐 공증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서류와 재외동포청이 정한 일부 서류
공증 없이 바로 신청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서류, 사립학교 서류, 위임장 · 계약서 등
공증을 거쳐야 아포스티유 대상이 됩니다.
외국어로 옮긴 번역본 — 번역문 자체는 사문서입니다
번역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약 · 서명합니다.
제출 국가와 제출처를 보고 아포스티유 대상인지, 공증이 먼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원본을 받습니다. 우편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사문서와 번역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저희는 번역과 서약서 · 증빙을 갖추고 방문 일정과 준비물을 안내해 드립니다.
접수처는 서류에 따라 갈립니다 — 공증을 거친 사문서 · 번역문은 법무부, 그 밖의 공문서는 재외동포청입니다. 어느 쪽인지 확인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춰 드리고 접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발급은 재외동포청 · 법무부가 합니다.
스캔본을 먼저 보내 드리고, 원본은 지정하신 주소로 발송합니다.
아래 나라에 낼 서류는 아포스티유로 진행합니다. 표에 없는 나라는 대사관인증 대상입니다.
이날부터 대사관인증 대신 아포스티유로 진행합니다. 그 전에 대사관인증을 마친 서류도 유효하다고 베트남 측이 밝혔습니다.
대사관인증 없이 아포스티유로 진행합니다. 홍콩 · 마카오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 아시아 · 대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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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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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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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 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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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서 펼쳐 보십시오.
둘 다 「이 한국 공문서는 진짜」라는 확인입니다. 차이는 몇 번 받느냐입니다.
협약 가입국에 낼 서류는 재외동포청 · 법무부 아포스티유로 대사관 인증을 대신합니다. 사문서 · 번역문은 그 전에 공증을 받습니다. 비가입국에 낼 서류는 재외동포청 영사확인을 받은 뒤 주한 대사관 인증을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서류를 낼 나라가 정합니다. 아래 가입국 표에 없는 나라는 대사관인증 대상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공증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번역문은 사문서라 그대로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닙니다.
번역인이 공증인 앞에서 「원문과 다르지 않다」고 서약 · 서명하고 공증인이 이를 인증하면 공증문서가 됩니다. 이 공증문서에 법무부가 아포스티유를 붙입니다.
번역인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며, 번역 능력 증빙(어학 · 전공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번역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번역의 책임은 번역인에게 있습니다.
원본이 공문서라면 원본에는 공증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제출처가 원본과 번역본을 어떻게 묶어 내라고 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전자 아포스티유(apostille.go.kr)에서 일부 공문서는 무료로 바로 받을 수 있고, 종이 스티커와 효력이 같다고 안내됩니다.
대법원 · 정부24 · 교육부 · 국세청 · 경찰청 · 병무청 등 연계기관에서 「제출용」 전자문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범죄 · 수사경력회보서, 초중고 졸업 · 성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이 대상이며 연계기관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때 마지막 단계의 「아포스티유 시스템 정보 전송」을 눌러야 조회됩니다.
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아이핀)이 필요해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간편인증 · 아이핀을 쓸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인증수단을 대신 다루지 않고 방법만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제출처가 전자 아포스티유를 받는지 확인하십시오.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면 창구로 진행합니다.
규정상 재외동포청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이고, 불가피한 경우 한 번에 한해 7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창구 접수 건도 재외동포청 안내상 3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여기에 번역과 공증 기간이 더해집니다. 사문서 · 번역문은 공증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서에 단계별 예상 일정을 나눠 적어 드립니다.
마감일이 정해져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역산해서 가능한지부터 봐 드립니다.
정부 수수료는 문서 1건당 전자수입인지로 내고, 온라인 신청은 무료입니다.
번역료는 별도이고, 공증 수수료는 법무부령(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정한 법정 금액으로 공증사무소에 직접 내십니다. 서류를 보고 합계 금액을 먼저 알려 드린 뒤, 동의하시면 시작합니다.
사립대학교 서류는 사문서로 봅니다.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반대로 공증 없이 원본으로 받을 수 있게 바뀐 서류도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안내 기준으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2024. 04.부터), 국립대학교 학적서류(2024. 06.부터), 공공의료기관 서류(2025. 12.부터)입니다. 해당 여부는 서류를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아포스티유는 서명과 직인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출처가 현지어 번역이나 발급일 기준 같은 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가입국은 협약 적용 범위를 줄여 두었습니다. 오만은 상업 · 세관 문서를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런 서류는 영사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제출처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결과를 미리 장담하지 않고, 확인된 것만 안내드립니다.
같은 제도입니다. 2023. 06. 05.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발급 기관이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바뀌었고, 법무부 담당 문서는 그대로 법무부가 발급합니다.
신청 창구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입니다. 서초동 외교센터나 외교부 별관은 예전 주소입니다.
가입국은 계속 늘어납니다. 베트남은 2026. 09. 11.부터 아포스티유 대상이 됐고, 태국은 2027. 02. 28.부터 바뀝니다.
이 페이지의 표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협약 현황표를 2026. 09. 19. 확인한 것입니다. 접수 때마다 그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비용, 걸리는 기간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문의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