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 대사관인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분야를 고르거나 검색해 보십시오.
질문 63개를 다섯 분야로 나눴습니다. 두 분야에 걸치는 질문은 양쪽에서 모두 보입니다.
전체 63개
장 수가 아니라 단어 수로 셉니다. 국문 220단어 · 영문 250단어 · 중국어/일본어 650자가 1페이지입니다.
여백이 많은 서류는 장 수보다 적게 나오고, 빽빽한 서류는 더 나옵니다. 서류를 보내 주시면 정확한 분량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관련 페이지 : 번역 비용
해당 언어 번역사가 번역하고, 다른 사람이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이름과 지명은 여권 · 등기부의 공식 표기를 따릅니다. 같은 이름이 서류마다 다르게 적히면 제출처에서 동일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여권 영문 이름이나 이미 제출한 서류의 표기가 있으면 먼저 알려 주십시오.
관련 페이지 : 번역 절차
됩니다. 참고용 · 사내 검토용처럼 번역본 자체로 충분한 경우에는 번역만 진행합니다.
국내 기관에 내거나 사문서의 효력을 갖춰야 하면 번역 + 공증, 외국 기관에 내는 유학 · 이민 · 취업 · 지사설립 서류는 대개 번역 + 공증 + 인증까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필요한지 모르셔도 됩니다. 제출처와 나라를 알려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관련 페이지 : 번역 절차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와 해당 번역사만 열람합니다. 번역사 · 검수자와는 비밀유지 약정을 맺고, 작업이 끝난 뒤에도 의무가 유지됩니다.
납품 후 보관 기간이 지나면 원본 파일과 사본을 모두 삭제합니다. 고객 서류를 실적 · 홍보 · 샘플로 쓰지 않습니다.
관련 페이지 : 기밀유지 · 보안
아닙니다. 공증인이 인증하는 대상은 번역문이 아니라 번역인의 서약서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 ·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절차이고, 공증인이 내용의 진실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 내용의 정확성은 번역을 수행한 번역사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번역 뒤에 다른 사람이 원문과 대조하는 단계를 따로 둡니다.
관련 페이지 : 번역공증
직접 번역하셨다면 원칙에 맞습니다.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지침 제4조는 실제 번역인에 한하여 일치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이 해당 외국어 번역능력을 조사합니다(지침 제5조 제1항). 자격증 · 학위증명 · 어학시험 성적표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마땅치 않으시면 번역사가 번역하고 그 번역사가 서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서류를 보고 알려 드립니다.
관련 페이지 : 번역공증
번역문 인증은 촉탁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실제 번역한 번역인, 또는 그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을 의뢰하신 분(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제4조).
서약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하는 행위라, 위임장을 든 제3자가 대신 촉탁할 수 없습니다. 직원 · 가족 · 심부름 대행을 보내시면 그 자리에서 반려됩니다.
사서증서 인증 일반은 대리 촉탁이 되지만(공증인법 제59조), 번역문 인증은 지침이 촉탁권자를 한정해 둔 예외입니다. 의뢰하신 분이 촉탁하실 때에는 번역인확약서 · 번역인 신분증 사본 · 번역능력 증명서류를 함께 냅니다(지침 제4조 단서).
번역문 인증은 촉탁할 수 있는 사람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그분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십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드리고, 방문 일정과 준비물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페이지 : 번역공증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은 촉탁인의 성명 · 얼굴을 모를 때 ① 주민등록증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 붙은 증명서를 내게 하거나 ② 공증인이 아는 증인 2명의 증명, ③ 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본인임을 증명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인은 여권이나 주한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관련 페이지 : 번역공증
대개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인증받은 번역문은 공증문서가 되고, 여기에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협약 가입국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는 법무부장관 소관입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조 제4호는 공증문서를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로 정의합니다.
협약 비가입국에 내실 서류라면 재외동포청 영사확인을 받은 뒤 주한 대사관 인증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가입국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 번역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인증 대상이며, 인증서는 영문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공증인은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번역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서류라도 한글 번역문이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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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이고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구역입니다(공증인법 제16조).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합니다(제17조 제3항).
이것은 공증인 쪽의 제한이고, 공증인법에 촉탁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명시 규정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므로, 사무소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제4조).
저희는 특정 공증사무소를 소개해 드리지 않고, 공증사무소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이나 이미 이용하시는 곳으로 정해 주시면 그 사무소 기준에 맞춰 서류를 갖춰 드리고 방문 일정과 준비물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페이지 : 번역공증
전자문서 인증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화상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공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3 · 제66조의5 · 제66조의12).
화상공증을 하더라도 신분증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 인증을 화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사무소와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하시면 접수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관련 페이지 : 번역공증
널리 쓰이는 말이라 통합니다. 다만 공증인법에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사무소에서는 「사실에 관한 인증」 「진술서 인증」 「사서증서 인증」처럼 부릅니다. 어느 절차로 촉탁할지는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저희가 서류를 보고 어떤 이름으로 촉탁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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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 ·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대한공증인협회도 「공증인이 사서증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제출처가 내용의 진실성까지 요구하는 서류라면 어떤 방식이 맞는지 서류를 보고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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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사서증서의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
집행력은 공정증서 중 일부에만 인정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 제56조의3,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신 서류라면 인증이 맞는지부터 공증인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고 번역하는 일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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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인증은 대리 촉탁이 됩니다.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을 내고, 그 위임장이 인증받지 않은 사서증서이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냅니다(공증인법 제59조 · 제31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촉탁합니다.
대리인이 가시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드리고, 방문 일정과 준비물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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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인증서를 영문 병기 방식으로 작성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증인은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번역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므로, 영문 진술서라도 한글 번역문이 함께 필요합니다. 공증인법 제26조에 따라 증서에는 국어를 쓰고 외국어를 병기하며, 둘이 다르면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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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법령을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고, 그런 내용의 사서증서에는 인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공증인법 제25조).
반대로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할 때에는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제4조).
요건을 갖추어 준비해 드리되, 인증 여부는 공증인의 심사에 따릅니다. 결과를 미리 장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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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공문서라서 사서증서 등본 인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가 등본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첨부한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확인서를 만들어 사서증서 인증을 받거나, 발급기관의 증명 · 아포스티유를 이용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다만 공식 출처로 확인되지 않은 관행이라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처 안내문을 보내 주시면 어느 방식이 맞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관련 페이지 : 원본대조공증
사본 인증의 대상이 사서증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공증인법 제57조 제2항).
사립학교가 발행한 졸업장은 사서증서라 원본과 대조해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공립 중 · 고교 졸업증이나 국립대학 졸업증은 공문서로 보아 사본인증이 되지 않고, 원본에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재외공관 안내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발행한 기관을 보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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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공증인이 원본과 사본을 맞춰 보는 절차라 원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재외공관 안내도 구비서류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도록 합니다. 다만 주독일 대사관처럼 컬러 사본을 받지 않는 공관이 있으니, 재외공관에서 받으실 때에는 해당 공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원본을 보내기 어려우시면 방문 일정을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그날 무엇을 가져가셔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사본은 미리 만들어 두시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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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이 인증문에 적힙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3항은 글자의 삽입 · 삭제 · 수정 · 난외 기재,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었거나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처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발행처에서 깨끗한 원본을 다시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페이지 : 원본대조공증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인증 대상입니다. 인증서는 영문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공증인은 내용 심사를 위해 번역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서류라도 한글 번역문이 함께 필요합니다. 공증인법 제26조에 따라 증서에는 국어를 쓰고 외국어를 병기하며, 둘이 다르면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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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은 사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해 적는 것입니다. 원본이 그대로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그 문서로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를 공증인이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처가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면 사본 인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접수 전에 제출처 요건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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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집니다. 인증을 받으면 공증문서가 되고,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는 법무부장관 소관입니다(「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이고, 불가피한 경우 한 번에 한해 7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며 전자민원창구 신청은 무료입니다.
다만 원본이 공문서라면 사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원본에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는 편이 단계가 짧습니다.
관련 페이지 : 원본대조공증
받을 수 있지만 공증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번역문은 사문서라 그대로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닙니다.
번역인이 공증인 앞에서 「원문과 다르지 않다」고 서약 · 서명하고 공증인이 이를 인증하면 공증문서가 됩니다. 이 공증문서에 법무부가 아포스티유를 붙입니다.
번역인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며, 번역 능력 증빙(어학 · 전공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번역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번역의 책임은 번역인에게 있습니다.
원본이 공문서라면 원본에는 공증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제출처가 원본과 번역본을 어떻게 묶어 내라고 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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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전자 아포스티유(apostille.go.kr)에서 일부 공문서는 무료로 바로 받을 수 있고, 종이 스티커와 효력이 같다고 안내됩니다.
대법원 · 정부24 · 교육부 · 국세청 · 경찰청 · 병무청 등 연계기관에서 「제출용」 전자문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범죄 · 수사경력회보서, 초중고 졸업 · 성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이 대상이며 연계기관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때 마지막 단계의 「아포스티유 시스템 정보 전송」을 눌러야 조회됩니다.
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아이핀)이 필요해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간편인증 · 아이핀을 쓸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인증수단을 대신 다루지 않고 방법만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제출처가 전자 아포스티유를 받는지 확인하십시오.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면 창구로 진행합니다.
관련 페이지 : 국내 아포스티유
국내 아포스티유
규정상 재외동포청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이고, 불가피한 경우 한 번에 한해 7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창구 접수 건도 재외동포청 안내상 3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여기에 번역과 공증 기간이 더해집니다. 사문서 · 번역문은 공증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서에 단계별 예상 일정을 나눠 적어 드립니다.
마감일이 정해져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역산해서 가능한지부터 봐 드립니다.
태국 · 말레이시아 대사관인증
재외동포청 영사확인은 아포스티유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규정상 신청일부터 3일 이내입니다.
대사관 인증 기간은 공관별로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접수 전 그날 기준으로 확인해, 견적서에 단계별 예상 일정을 적어 드립니다.
태국 대사관은 영사확인 뒤 3개월이 지난 서류를 받지 않으므로, 영사확인과 대사관 접수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관련 페이지 : 국내 아포스티유태국 · 말레이시아 대사관인증
국내 아포스티유
정부 수수료는 문서 1건당 전자수입인지로 내고, 온라인 신청은 무료입니다.
번역료는 별도이고, 공증 수수료는 법무부령(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정한 법정 금액으로 공증사무소에 직접 내십니다. 서류를 보고 합계 금액을 먼저 알려 드린 뒤, 동의하시면 시작합니다.
태국 · 말레이시아 대사관인증
정부 수수료는 영사확인 문서 1건당 전자수입인지로 냅니다.
대사관 인증 수수료는 공관별로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말레이시아처럼 현지 화폐 기준이라 환율에 따라 원화 금액이 달라지는 곳도 있습니다. 접수 전 견적 때 그날 기준으로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번역료와 공증 수수료는 별도이며, 합계를 먼저 알려 드린 뒤 시작합니다.
관련 페이지 : 국내 아포스티유태국 · 말레이시아 대사관인증
사립대학교 서류는 사문서로 봅니다.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반대로 공증 없이 원본으로 받을 수 있게 바뀐 서류도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안내 기준으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2024. 04.부터), 국립대학교 학적서류(2024. 06.부터), 공공의료기관 서류(2025. 12.부터)입니다. 해당 여부는 서류를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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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는 서명과 직인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출처가 현지어 번역이나 발급일 기준 같은 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가입국은 협약 적용 범위를 줄여 두었습니다. 오만은 상업 · 세관 문서를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런 서류는 영사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제출처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결과를 미리 장담하지 않고, 확인된 것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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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도입니다. 2023. 06. 05.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발급 기관이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바뀌었고, 법무부 담당 문서는 그대로 법무부가 발급합니다.
신청 창구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입니다. 서초동 외교센터나 외교부 별관은 예전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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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국은 계속 늘어납니다. 베트남은 2026. 09. 11.부터 아포스티유 대상이 됐고, 태국은 2027. 02. 28.부터 바뀝니다.
이 페이지의 표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협약 현황표를 2026. 09. 19. 확인한 것입니다. 접수 때마다 그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련 페이지 : 국내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가 붙어 있어도, 한국 기관 대부분은 한글 번역을 함께 요구합니다.
번역 형식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공립학교 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가 붙은 원본을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 공증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학력 · 경력증명서는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거친 뒤 국내 번역공증을 받도록 합니다.
제출처 안내문을 보내 주시면 그 형식에 맞춰 번역하고, 번역공증이 필요하면 서약서와 증빙을 갖춰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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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서류를 발급한 나라의 권한당국만 붙일 수 있고, 한국 재외동포청 · 법무부는 한국 서류에만 발급합니다.
현지에서 받아 보내 줄 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마다 신청 기관과 방법이 달라,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관련 페이지 : 해외 아포스티유
있습니다. 협약 적용 범위를 줄여 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검찰청이 발행한 문서를 협약 대상에서 뺀다고 선언했고(2021. 10. 05.), 오만은 상업 · 세관 문서를 뺐습니다(2021. 03. 23.).
이런 서류는 발급한 나라에서 아포스티유를 붙이지 않아, 현지 한국 공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서류를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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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협약 당사국이 아니어서 세 단계를 거칩니다. ①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이 인정한 공증사무소의 민간공증 ②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 인증 ③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영사확인.
①②를 거친 서류만 대표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부는 번역문 인증도 하지만, 원문의 진정성이나 번역의 정확성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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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26. 09. 11.부터 아포스티유 국가입니다. 이날부터 아포스티유가 영사합법화를 대신하며, 그 전에 영사합법화를 마친 서류도 유효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베트남 측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2023. 11. 07.부터 아포스티유 국가입니다. 홍콩 · 마카오 서류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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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2024. 01. 11.부터 캐나다 전역에 적용됩니다. 주마다 다른 것은 발급기관입니다.
앨버타 · 브리티시컬럼비아 · 온타리오 · 퀘벡 · 서스캐처원은 주 정부가 직접 발급하고, 나머지 주 · 준주와 연방 문서는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가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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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외국인등록증처럼 이미 쓰고 계신 표기를 따릅니다. 한국 서류가 함께 들어가면 그 표기와도 맞춥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 서류마다 다르게 적히면 제출처에서 동일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기가 정해진 자료가 있으면 먼저 보내 주십시오.
관련 페이지 : 해외 아포스티유
보통 둘을 묶어 「대사관인증」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두 번의 확인입니다.
먼저 재외동포청이 한국 공문서의 직인을 확인하고 영사확인서(본부영사확인서)를 붙입니다. 그다음 주한 대사관이 그 영사확인의 서명이 진짜임을 인증합니다. 태국 · 말레이시아 대사관 모두 영사확인을 먼저 받은 서류만 받습니다.
관련 페이지 : 태국 · 말레이시아 대사관인증
필요합니다. 태국은 2026. 06. 30. 가입서를 냈지만 협약 발효일은 2027. 02. 28.입니다. 2027. 02. 27.까지는 영사확인과 주한태국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27. 02. 28.부터는 재외동포청 · 법무부 아포스티유로 진행합니다. 태국 기관에 내는 날이 발효일 전후에 걸치면, 어느 방식으로 받아 줄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베트남은 발효 전에 영사합법화를 마친 서류도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같은 방침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제출처 확인을 먼저 합니다.
관련 페이지 : 태국 · 말레이시아 대사관인증
됩니다. 다만 사문서라 공증을 먼저 받아야 영사확인 대상이 됩니다.
태국 대사관은 한국인 본인 서명을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서명사실을 공증받고,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을 차례로 받습니다.
관련 페이지 : 태국 · 말레이시아 대사관인증
공문서와 공증을 받은 문서만 대상입니다. 공문서도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하고, 열람용 출력본은 받지 않습니다.
공증 없이 원본으로 받을 수 있게 바뀐 서류도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안내 기준으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2024. 04.부터), 국립대학교 학적서류(2024. 06.부터), 공공의료기관 서류(2025. 12.부터)입니다.
명백한 위조이거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 태국 · 말레이시아 대사관인증
아닙니다. 인증은 앞 단계의 서명과 직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대사관은 인증이 문서의 진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안내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언어 · 발급일 · 번역 형식은 따로 맞춰야 합니다. 제출처 안내문을 보내 주시면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페이지 : 태국 · 말레이시아 대사관인증
재외동포청은 공관 쪽 요구 서류를 「서류를 최종적으로 제출할 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제출처 요건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제출처 안내문과 공관 안내를 함께 보고,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관련 페이지 : 태국 · 말레이시아 대사관인증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 12. 07.부터 아포스티유 가입국이고 한국과도 발효 중입니다. 재외동포청 · 법무부 아포스티유로 진행합니다.
제출처 안내가 이와 다르면 알려 주십시오. 요구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페이지 : 중동 · 기타 국가 대사관인증
견본은 두 나라가 협약에 가입하기 전에 발급된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2023. 03. 09., 방글라데시는 2025. 03. 30.부터 아포스티유가 발효돼, 지금은 대사관인증 대신 아포스티유로 진행합니다.
두 나라 모두 가입 때 일부 유럽 · 남미 국가가 이의를 냈지만 한국은 이의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서류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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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됩니다. 카타르는 2026. 09. 17.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정관을 받아들여 기구의 회원국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구 가입이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과는 별개입니다.
카타르는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이므로 영사확인과 주한 카타르대사관 인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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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제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랍어 · 영어 원본이거나 법적으로 인증된 번역을 요구합니다. 쿠웨이트는 한국대사관 안내에 아랍어(또는 영문) 번역문 인증이 첫 단계로 적혀 있습니다.
영어 원본을 받는 곳이면 영문으로 발급되는 한국 서류(예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언어를 먼저 확인한 뒤 번역 언어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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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다르지만, 한국에서 마치고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르단은 주요르단 한국대사관이 한국 발급 문서를 인증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입국 후 한국 공문서를 아랍어로 번역해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번역 인증을 받는 경로를 안내한 적이 있지만, 오래된 안내라 지금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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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수료는 영사확인 문서 1건당 전자수입인지로 냅니다.
대사관 인증 수수료와 처리일수는 공관별로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접수 전 견적 때 그날 기준으로 확인해, 금액과 단계별 예상 일정을 견적서에 적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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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대만은 협약 당사국이 아니고 가입할 수도 없어,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정부기관이 발급한 일반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 원본과 사본을 내면 대표부가 인증하며, 안내문에 재외동포청 영사확인을 먼저 받으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성명서 · 위임장은 공증과 재외동포청 영사확인을 먼저 거칩니다.
관할은 지역으로 나뉩니다. 서울 · 인천 · 대전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북은 서울사무소, 전남 · 경남 · 경북 · 제주는 부산사무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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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여부가 최근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나라 이름과 서류 종류를 알려 주시면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협약 현황표와 해당 공관 안내를 그날 기준으로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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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인증에도 해당하는 질문2
언어별 1페이지 기준 단가로 계산합니다(부가세 별도). 단가는 언어와 방향(외국어 → 한국어 · 한국어 → 외국어)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 · 특허 · 법률처럼 전문 용어가 많은 서류는 일반 번역의 120 ~ 160% 요율이 적용되고, 분량 · 난이도 · 납품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량 번역물은 할인이 적용됩니다.
서류를 보내 주시면 확정 금액을 먼저 알려 드리고, 동의하신 뒤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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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와 사용하실 나라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셔도 됩니다.
견적에는 단계별로 며칠씩 걸리는지도 나눠 적어 드립니다. 번역은 분량에 따라, 공증과 인증은 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정해져 저희가 서두른다고 줄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마감일이 정해져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역산해서 가능한지부터 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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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본 스캔을 이메일로 먼저 보내 드리고, 원본은 지정하신 국내외 주소로 발송합니다.
원본 발송을 기다리지 않고 스캔으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스캔본을 먼저 받아 주는 경우에는 급한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 받아 주는지는 접수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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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접수에도 해당하는 질문2
서류와 사용하실 나라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확인해서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