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상으로는 「사서증서의 인증」이고,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이 이를 「번역문 인증」이라 부릅니다. 번역한 사람의 서약서에 공증인이 인증을 붙입니다.
공증(인증)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합니다. 당사는 번역과 서류 준비, 제출처 요건 확인, 공증사무소 방문 일정과 준비물 안내를 맡습니다. 특정 공증사무소를 소개해 드리지 않으며, 공증사무소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번역공증은 번역문 자체를 공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역한 사람이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공증인이 그 서약서에 인증을 붙입니다.
| 법에서 부르는 이름 | 사서증서의 인증 (공증인법) · 번역문 인증 (법무부 지침)공증인법 조문에는 「번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번역문 인증」은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2013. 10. 01. 제정)의 용어이고, 그 제1조도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사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
| 근거 조문 | 공증인법 제57조 (인증 방법)공증인법 제2조는 공증인의 직무를 공정증서 작성 · 사서증서 인증 등으로 정하고, 공증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
| 확인하는 것 | 서약서에 한 서명 · 날인이 본인의 것인지번역 내용의 정확성을 공증인이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하는 사람 | 공증인 (임명공증인 · 인가공증인)제도의 취지는 국어와 외국어 사이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증명 방식은 번역인의 서약에 대한 인증입니다 |
| 당사의 역할 | 번역 · 서류 준비 · 제출처 요건 확인 · 공증사무소 방문 일정과 준비물 안내공증(인증)은 공증인이 합니다 |
유학 · 이민 · 취업 서류를 그 나라 말로 옮겨 낼 때, 제출처가 번역문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문은 사문서라 그대로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닙니다. 인증을 거쳐 공증문서가 되어야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서류를 한국 기관에 낼 때 한글 번역과 번역공증을 함께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번역과 서류 준비는 저희가 맡고, 인증은 공증인이, 아포스티유는 법무부가 합니다.
해당 언어 번역사가 번역하고, 다른 사람이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이름 · 지명은 여권과 등기부의 공식 표기를 따릅니다.
번역한 사람이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번역능력을 증명할 서류를 갖춥니다.
공증인이 본인을 확인하고 번역능력을 조사한 뒤 서약서에 인증을 붙입니다.
공증사무소 · 공증인외국에 낼 서류면 법무부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이면 재외동포청 영사확인과 주한 대사관 인증을 이어서 받습니다.
법무부 · 재외동포청공증인법 제26조 :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고, 촉탁인의 요구가 있으면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국어와 다르면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눌러서 펼쳐 보십시오.
아닙니다. 공증인이 인증하는 대상은 번역문이 아니라 번역인의 서약서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 ·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절차이고, 공증인이 내용의 진실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 내용의 정확성은 번역을 수행한 번역사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번역 뒤에 다른 사람이 원문과 대조하는 단계를 따로 둡니다.
직접 번역하셨다면 원칙에 맞습니다.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지침 제4조는 실제 번역인에 한하여 일치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이 해당 외국어 번역능력을 조사합니다(지침 제5조 제1항). 자격증 · 학위증명 · 어학시험 성적표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마땅치 않으시면 번역사가 번역하고 그 번역사가 서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서류를 보고 알려 드립니다.
번역문 인증은 촉탁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실제 번역한 번역인, 또는 그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을 의뢰하신 분(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제4조).
서약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하는 행위라, 위임장을 든 제3자가 대신 촉탁할 수 없습니다. 직원 · 가족 · 심부름 대행을 보내시면 그 자리에서 반려됩니다.
사서증서 인증 일반은 대리 촉탁이 되지만(공증인법 제59조), 번역문 인증은 지침이 촉탁권자를 한정해 둔 예외입니다. 의뢰하신 분이 촉탁하실 때에는 번역인확약서 · 번역인 신분증 사본 · 번역능력 증명서류를 함께 냅니다(지침 제4조 단서).
번역문 인증은 촉탁할 수 있는 사람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그분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십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드리고, 방문 일정과 준비물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은 촉탁인의 성명 · 얼굴을 모를 때 ① 주민등록증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 붙은 증명서를 내게 하거나 ② 공증인이 아는 증인 2명의 증명, ③ 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본인임을 증명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인은 여권이나 주한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개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인증받은 번역문은 공증문서가 되고, 여기에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협약 가입국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는 법무부장관 소관입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조 제4호는 공증문서를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로 정의합니다.
협약 비가입국에 내실 서류라면 재외동포청 영사확인을 받은 뒤 주한 대사관 인증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가입국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인증 대상이며, 인증서는 영문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공증인은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번역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서류라도 한글 번역문이 함께 필요합니다.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이고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구역입니다(공증인법 제16조).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합니다(제17조 제3항).
이것은 공증인 쪽의 제한이고, 공증인법에 촉탁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명시 규정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므로, 사무소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제4조).
저희는 특정 공증사무소를 소개해 드리지 않고, 공증사무소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이나 이미 이용하시는 곳으로 정해 주시면 그 사무소 기준에 맞춰 서류를 갖춰 드리고 방문 일정과 준비물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문서 인증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화상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공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3 · 제66조의5 · 제66조의12).
화상공증을 하더라도 신분증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 인증을 화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사무소와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하시면 접수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필요한 절차와 비용, 걸리는 기간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문의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