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재무 정보, 계약 조건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번역을 맡기신다는 것은 가장 민감한 서류를 남에게 건네는 일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 전부가, 재무제표에는 회사의 속사정이, 진단서에는 병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어떻게 다루는지 미리 밝혀 둡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와 해당 번역사만 열람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번역사 · 검수자와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합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도 의무가 유지됩니다.
납품 후 보관 기간이 지나면 원본 파일과 사본을 모두 삭제합니다. 보관을 원하시면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고객 서류를 실적 · 홍보 · 샘플로 쓰지 않습니다. 고객사명 공개도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합니다.
이메일 첨부 대신 암호를 건 압축 파일이나 보안 전송을 쓰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안내드립니다.
문의 기록은 3년, 계약 기록은 5년 보관 후 파기합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 구분 | 보관 기간 | 근거 |
|---|---|---|
| 문의 기록 | 3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 계약 · 결제 기록 | 5년 | 같은 조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 번역 원본 · 결과물 | 납품 후 협의된 기간 | 고객 요청에 따릅니다 따로 말씀이 없으면 납품 확인 후 파기합니다 |
필요한 절차와 비용, 걸리는 기간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문의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