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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공증

사본을 원본과 맞춰 보고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합니다. 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사서증서 등본의 인증」입니다.

당사는 공증인이 아닙니다

공증(인증)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합니다. 당사는 번역과 서류 준비, 제출처 요건 확인, 공증사무소 방문 일정과 준비물 안내를 맡습니다. 특정 공증사무소를 소개해 드리지 않으며, 공증사무소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원본대조공증이란

원본대조공증은 사본이 원본과 같은지 공증인이 직접 맞춰 보고 그 사실을 적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공증인법 제57조 제2항입니다.

공증인법 [시행 2018. 06. 20.]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2026. 09. 21. 확인
법에서 부르는 이름사서증서 등본의 인증「원본대조공증」 「사본공증」은 업계 통칭입니다
근거 조문공증인법 제57조 제2항「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대상사서증서(사문서)의 사본대한공증인협회는 사립학교 졸업장 · 상장 등을 예로 들고,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는 등본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원본 지참대조할 원본이 없으면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역할번역 · 서류 준비 · 제출처 요건 확인 · 공증사무소 방문 일정과 준비물 안내공증(인증)은 공증인이 합니다

원본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공증인이 원본과 사본을 맞춰 보고 일치함을 인정하는 절차이므로, 원본이 없으면 인증할 수 없습니다. 재외공관 안내도 구비서류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도록 합니다.

사본은 원본 전체를 빠짐없이 복사해 미리 준비하시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주독일 대사관처럼 위조 방지를 위해 컬러 사본을 받지 않는 공관도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받으실 때에는 해당 공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되는 서류와 안 되는 서류

사본 인증의 대상은 사서증서로 한정됩니다. 공문서 사본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졸업장 · 성적증명서가능대한공증인협회가 사서증서 등본 인증의 대상으로 드는 예입니다. 재외공관 안내도 국내 사립학교 발행 문서를 사서증서로 분류해 사본인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장 · 표창장가능같은 안내가 드는 예시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재직 · 경력증명서, 계약서가능회사가 발행한 서류는 사문서입니다. 다만 제출처가 원본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여권 · 주민등록증대상 아님행정기관이 발행한 공문서입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가 등본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공립 중 · 고교 졸업증 · 성적증명서, 수능성적표, 국립대학 졸업증대상 아님재외공관 안내도 이들을 공문서로 보아 사본인증이 불가하고 아포스티유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대상 아님행정기관이 발행한 공문서입니다. 발급기관에서 「제출용」 원본을 받아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번역공증으로 진행 가능 >번역공증 보기
  • 같은 이름의 서류라도 발행한 곳이 공공기관인지 사립기관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서류를 보여 주시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공문서는 이렇게 합니다

공문서는 공증을 거치지 않고 원본에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원본을 낼 수 있을 때

발급기관에서 「제출용」 원본을 받습니다

  1. 제출용 원본
  2. 아포스티유

사본 인증을 거치지 않습니다. 공문서는 공증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 대상입니다.

원본을 낼 수 없을 때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확인서를 만들어 인증받는 방식이 쓰입니다

  1. 확인서 작성
  2. 사서증서 인증
  3. 법무부 아포스티유

공식 출처로 확인되지 않은 실무 방식입니다. 제출처가 이 방식을 받아 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번역과 서류 준비는 저희가 맡고, 인증은 공증인이, 아포스티유는 법무부가 합니다.

  1. 01

    확인

    제출처가 사본 인증을 받는지, 그 서류가 사서증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사본 준비

    원본 전체를 빠짐없이 복사합니다.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문을 따로 준비합니다.

  3. 03

    공증인 대조 · 인증

    공증인이 원본과 사본을 맞춰 보고, 일치함을 인정한 뒤 그 사실을 적습니다.

    공증사무소 · 공증인
  4. 04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외국에 낼 서류면 법무부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이면 재외동포청 영사확인과 주한 대사관 인증을 이어서 받습니다.

    법무부 · 재외동포청

자주 묻는 질문

눌러서 펼쳐 보십시오.

여권 사본도 원본대조공증이 되나요?

여권은 공문서라서 사서증서 등본 인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가 등본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첨부한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확인서를 만들어 사서증서 인증을 받거나, 발급기관의 증명 · 아포스티유를 이용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다만 공식 출처로 확인되지 않은 관행이라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처 안내문을 보내 주시면 어느 방식이 맞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사립학교 졸업장과 국립대학 졸업증이 왜 다른가요?

사본 인증의 대상이 사서증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공증인법 제57조 제2항).

사립학교가 발행한 졸업장은 사서증서라 원본과 대조해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공립 중 · 고교 졸업증이나 국립대학 졸업증은 공문서로 보아 사본인증이 되지 않고, 원본에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재외공관 안내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발행한 기관을 보면 갈립니다.

원본은 두고 사본만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증인이 원본과 사본을 맞춰 보는 절차라 원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재외공관 안내도 구비서류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도록 합니다. 다만 주독일 대사관처럼 컬러 사본을 받지 않는 공관이 있으니, 재외공관에서 받으실 때에는 해당 공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원본을 보내기 어려우시면 방문 일정을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그날 무엇을 가져가셔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사본은 미리 만들어 두시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원본에 고친 자국이 있는데 괜찮나요?

인증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이 인증문에 적힙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3항은 글자의 삽입 · 삭제 · 수정 · 난외 기재,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었거나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처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발행처에서 깨끗한 원본을 다시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의 사본도 되나요?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인증 대상입니다. 인증서는 영문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공증인은 내용 심사를 위해 번역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서류라도 한글 번역문이 함께 필요합니다. 공증인법 제26조에 따라 증서에는 국어를 쓰고 외국어를 병기하며, 둘이 다르면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사본 인증을 받으면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인증은 사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해 적는 것입니다. 원본이 그대로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그 문서로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를 공증인이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처가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면 사본 인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접수 전에 제출처 요건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아포스티유까지 이어집니까?

이어집니다. 인증을 받으면 공증문서가 되고,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는 법무부장관 소관입니다(「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이고, 불가피한 경우 한 번에 한해 7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며 전자민원창구 신청은 무료입니다.

다만 원본이 공문서라면 사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원본에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는 편이 단계가 짧습니다.

어떤 서류인지만 알려 주십시오

필요한 절차와 비용, 걸리는 기간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문의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