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 아시아 · 아프리카의 협약 비가입국에 낼 서류입니다. 절차는 같고, 나라마다 요구하는 언어와 추가 확인이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2022. 12. 07.) · 바레인 · 오만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이고, 알제리도 2026. 07. 09.부터 아포스티유입니다. 이 나라들은 국내 아포스티유로 진행합니다.
경로는 모두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 주한 공관 인증입니다. 대만만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로 가며, 서류에 따라 영사확인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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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서류 종류에 따라 현지 외교부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어, 제출처 요건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대만은 협약 당사국이 아니고, 대사관 대신 대표부가 인증합니다. 서류 종류에 따라 순서가 다릅니다.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눌러서 펼쳐 보십시오.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 12. 07.부터 아포스티유 가입국이고 한국과도 발효 중입니다. 재외동포청 · 법무부 아포스티유로 진행합니다.
제출처 안내가 이와 다르면 알려 주십시오. 요구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견본은 두 나라가 협약에 가입하기 전에 발급된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2023. 03. 09., 방글라데시는 2025. 03. 30.부터 아포스티유가 발효돼, 지금은 대사관인증 대신 아포스티유로 진행합니다.
두 나라 모두 가입 때 일부 유럽 · 남미 국가가 이의를 냈지만 한국은 이의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서류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직 안 됩니다. 카타르는 2026. 09. 17.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정관을 받아들여 기구의 회원국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구 가입이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과는 별개입니다.
카타르는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이므로 영사확인과 주한 카타르대사관 인증으로 진행합니다.
나라와 제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랍어 · 영어 원본이거나 법적으로 인증된 번역을 요구합니다. 쿠웨이트는 한국대사관 안내에 아랍어(또는 영문) 번역문 인증이 첫 단계로 적혀 있습니다.
영어 원본을 받는 곳이면 영문으로 발급되는 한국 서류(예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언어를 먼저 확인한 뒤 번역 언어를 정합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한국에서 마치고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르단은 주요르단 한국대사관이 한국 발급 문서를 인증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입국 후 한국 공문서를 아랍어로 번역해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번역 인증을 받는 경로를 안내한 적이 있지만, 오래된 안내라 지금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영사확인 문서 1건당 전자수입인지로 냅니다.
대사관 인증 수수료와 처리일수는 공관별로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접수 전 견적 때 그날 기준으로 확인해, 금액과 단계별 예상 일정을 견적서에 적어 드립니다.
맞습니다. 대만은 협약 당사국이 아니고 가입할 수도 없어,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정부기관이 발급한 일반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 원본과 사본을 내면 대표부가 인증하며, 안내문에 재외동포청 영사확인을 먼저 받으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성명서 · 위임장은 공증과 재외동포청 영사확인을 먼저 거칩니다.
관할은 지역으로 나뉩니다. 서울 · 인천 · 대전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북은 서울사무소, 전남 · 경남 · 경북 · 제주는 부산사무처입니다.
가입 여부가 최근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나라 이름과 서류 종류를 알려 주시면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협약 현황표와 해당 공관 안내를 그날 기준으로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필요한 절차와 비용, 걸리는 기간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문의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