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 「사실공증」이라 부르는 것은 대개 진술서 · 확인서 같은 사문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공증(인증)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합니다. 당사는 번역과 서류 준비, 제출처 요건 확인, 공증사무소 방문 일정과 준비물 안내를 맡습니다. 특정 공증사무소를 소개해 드리지 않으며, 공증사무소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사실공증」은 공증인법에 없는 말입니다. 업계에서 쓰는 통칭이고, 실제로 하는 일은 진술서 · 확인서 · 동의서 같은 사문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 법에서 부르는 이름 | 사서증서의 인증공증인법 조문에 「사실공증」 「원본대조」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
|---|---|
| 근거 조문 | 공증인법 제57조 (인증 방법)외교부 재외공관 안내도 공증의 종류를 「사서증서 인증 — 사실에 관한 인증, 일반위임장, 번역문에 대한 인증」으로 나눕니다 |
| 확인하는 것 | 서명 · 날인이 본인의 뜻으로 된 것인지재외공관 안내는 사실에 관한 인증을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
| 효력 |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공증인이 내용의 진실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며,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당사의 역할 | 번역 · 서류 준비 · 제출처 요건 확인 · 공증사무소 방문 일정과 준비물 안내공증(인증)은 공증인이 합니다 |
둘 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방법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서명을 언제 했는지로 갈립니다.
공증인 앞에서 처음으로 서명 ·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이미 되어 있는 서명 ·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항. 대리인이 확인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대리인증이라 부릅니다.
| 진술서 · 사실확인서 | 겪은 일이나 알고 있는 사실을 적어 서명한 글업계에서 말하는 「사실공증」의 대표 서류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
| 동의서 · 승낙서 | 미성년 자녀 출국 동의, 친권자 동의 등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안이 있으면 그 문안 그대로 씁니다 |
| 위임장 | 대리인에게 권한을 맡기는 글대리인이 촉탁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 인증받지 않은 위임장이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
| 재직 · 경력증명서 | 회사가 발행한 서류회사가 발행한 것은 사문서입니다. 대표자 서명이나 법인인감의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서 · 합의서 | 당사자 사이의 약정금전 지급에 강제집행력이 필요하면 인증이 아니라 공정증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정관 · 이사회 의사록 | 법인 서류상법상 정관 인증과 법인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 인증은 별도의 절차를 따릅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
인증을 받으면 공증문서가 됩니다. 외국에 내실 서류는 여기에 아포스티유를 붙입니다.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 촉탁인의 성명 · 얼굴을 모르면 ① 주민등록증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 붙은 증명서 ② 공증인이 아는 증인 2명의 증명 ③ 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본인임을 증명하게 합니다.
외국인은 여권이나 주한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25조 : 법령을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고, 그런 내용의 사서증서에는 인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제4조). 요건을 갖추어 준비해 드리되, 인증 여부는 공증인의 심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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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쓰이는 말이라 통합니다. 다만 공증인법에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사무소에서는 「사실에 관한 인증」 「진술서 인증」 「사서증서 인증」처럼 부릅니다. 어느 절차로 촉탁할지는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저희가 서류를 보고 어떤 이름으로 촉탁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 ·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대한공증인협회도 「공증인이 사서증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제출처가 내용의 진실성까지 요구하는 서류라면 어떤 방식이 맞는지 서류를 보고 알려 드립니다.
인증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사서증서의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
집행력은 공정증서 중 일부에만 인정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 제56조의3,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신 서류라면 인증이 맞는지부터 공증인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고 번역하는 일을 맡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대리 촉탁이 됩니다.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을 내고, 그 위임장이 인증받지 않은 사서증서이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냅니다(공증인법 제59조 · 제31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촉탁합니다.
대리인이 가시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드리고, 방문 일정과 준비물을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인증서를 영문 병기 방식으로 작성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증인은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번역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므로, 영문 진술서라도 한글 번역문이 함께 필요합니다. 공증인법 제26조에 따라 증서에는 국어를 쓰고 외국어를 병기하며, 둘이 다르면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아닙니다. 법령을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고, 그런 내용의 사서증서에는 인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공증인법 제25조).
반대로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할 때에는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제4조).
요건을 갖추어 준비해 드리되, 인증 여부는 공증인의 심사에 따릅니다. 결과를 미리 장담하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공증문서가 되고, 여기에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붙이면 협약 가입국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이며, 불가피한 경우 한 번에 한해 7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고 전자민원창구 신청은 무료입니다.
협약 비가입국이면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뒤 주한 대사관 인증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가입국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와 비용, 걸리는 기간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문의만 하셔도 됩니다.